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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5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에코나우
  • 작성일 : 25-11-27 13:19
  • 조회수 : 272

본문

2025년 한 해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에코나우와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감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공제 혜택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2025. 1. 1. ~ 2025. 12. 31. 동안 정기일시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공제대상

기부자 본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 발급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오니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6년 1월 15일 이후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0일 이후 , 아래의 링크 (후원신청시 기재한 연락처 인증) 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https://mrmweb.hsit.co.kr/v2/?server=JBV/uOVXKKK7j2PSpHlpfw==&action=receipt


 

3. 세액 공제 한도

에코나우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_유형40)

 

1) 개인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내 15% 세액 공제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2) 개인 사업자종합 소득세 신고시 30% 한도 내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3) 법인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10% 한도 내  필요경비 산입

 

세액 공제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법령근거 소득세법 제34조 45)

 

 


문의에코나우 사무처 현주희 부장

T. 070-7178-3661 E-mail. joy@econ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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