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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 기부금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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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0-12-21 13:02
  • 조회수 : 14,299

본문

2020년 한 해도 관심과 응원으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 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연말정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2020. 1. 1. ~ 2020. 12. 31. 동안 후원금을 납부한 정기, 일시후원자

 

* 공제대상

- 기부자 본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2021115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3. 세액공제 한도

에코맘코리아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외_유형40)


1)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기부액 1천 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5%, 기부액 1천 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0%

2)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에코맘코리아 사무국 현주희 차장

T. 070-7178-3661 E-mail. joy@ecomom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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