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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1-12-24 09:49
  • 조회수 : 12,894

본문

2021년 한 해도 관심과 응원으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연말정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2021. 1. 1. ~ 2021. 12. 31. 동안 정기일시,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공제대상

기부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2022년 1월 15일 이후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3. 세액공제 한도

에코맘코리아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_유형40)


1) 개인소득금액의 30% 한도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20%,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5%

2)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


 *2021년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상향, 최대 35%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문의에코맘코리아 사무처 현주희 차장

T. 070-7178-3661 E-mail. joy@ecomom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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