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하지원의 환경톡톡

[하지원의 에코해빗9]유통기한 한 달 지난 우유, 먹어도 되나요?(2022.03.2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2-03-29 12:50
  • 조회수 : 10,417

본문

[하지원의 에코해빗] 유통기한 한 달 지난 우유,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냉장고에 잘 보관 중이던 미개봉 우유라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최대 45일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음식물의 양은 연간 약 570만 톤. 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1조 5400억원에 달한다. 소비 가능한 음식임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낭비가 상당하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은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후 25일까지다. 시판 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후 석 달까지도 괜찮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가량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한다. 소비기한을 중심으로 봤을 때 보관만 잘하면 훨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중략)


본문바로가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57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하기 실천회원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