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35]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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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0-02-21 16:19
- 조회수 : 1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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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일상생활에서 수비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아이디어부터 잘못 알려진 환경상식까지!
하지원 대표가 여러분께 지구 지킴이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에코맘코리아◦소년조선일보◦대교 공동기획
환경 공해·교통사고의 원인 '불법 현수막'
바람 부는 날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현수막들이 서로 경쟁하듯 나부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현수막 공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지요.
사실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에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많은 회사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어요.
아무리 막고 또 막아도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아요. 현수막을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다 해도 모든 길거리를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 불법 현수막 광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제도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신호등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거둬들여 오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현수막 공해를 제거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해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생겨나지 않도록 회사나 가게 등이 도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현수막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로의 가로수마저도 괴롭히고 있어요. 현수막을 걸기 위해 나무를 끈으로 꽁꽁 묶으니까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쾌적한 지구 환경을 위해 개인의 조그만 이익은 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소년조선일보·에코맘코리아·㈜대교·주니어북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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